인천시 지난해 환경법령 위반 284개업체 적발…위반율 15.8%

강남주 기자 2023. 2. 8.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8%)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배출시설을 미신고 16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위반 172개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가 산업단지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을 점검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80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284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5.8%)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3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개소 △배출시설을 미신고 16개소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위반 172개소이다.

분야별 위반사항을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49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47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1건 △운영일지 미작성 19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순이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84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2건 순이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73개소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하고 나머지 업체는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inam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