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비트코인으로 대마 거래 후 투약한 20대 남녀 실형

유민우 기자 2023. 2. 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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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기소된 A(여·20) 씨에게 징역 3년, B(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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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텔레그램으로 판매상과 접촉

집행유예 기간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합의11부(부장 고충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기소된 A(여·20) 씨에게 징역 3년, B(2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겐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120시간과 추징금 35만 원, B 씨에겐 추징금 60만 원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 6일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합성 대마를 구해달라고 B 씨에게 부탁하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건냈다. B 씨는 합성 대마 판매상에게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가에 은닉된 합성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찾아 A 씨에게 건넸다. A 씨는 다음 날 강남구 자택에서 전자담배 기기에 합성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연결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사용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엔 자택에서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해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했다.

A 씨와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19일 형이 확정됐다. B 씨도 2021년 11월 9일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2021년 11월 17일 형이 확정됐다.

유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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