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서 강남만 가도 버스요금 150원 더 내야…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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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5㎞ 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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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에 대 개편
시내버스 일반요금 카드 기준 1200→1500~1600원
광역버스 요금 2300→3000원…경기 순환과 보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버스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5㎞ 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버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처럼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거리 비례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지난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이는 이명박 시장 때인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된 뒤 유지돼 왔다.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이 추가된다.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붙는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기본요금 자체도 오른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 조정 계획안은 이달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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