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사망한 초등생 몸에 멍 자국"...아동학대 입증 가능할까?

YTN 2023. 2. 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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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오늘 들여다볼 사건이 많은데 일단 인천 초등생 사망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경찰은 학대를 의심해서 친부와 계모 긴급체포해 조사 중. 어떤 혐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승재현]

CPR을 하면서 병원으로 갔는데 소방당국에서 보니까 아이가 그냥 일반적인 사인이 아니라 몸에 멍이 좀 있으니까 이게 공동대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보니까 의사에게 물어봐서 자연적으로 난 멍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사일 수 있다라고 해서 경찰도 들여다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긴급체포했다. 사망했으니까 아동학대 살인이 될지 치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동학대 치사로 일단은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긴급체포했다고 짚어주 셨는데 그러면 혐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혐의를 입증해야 됩니까?

[승재현]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부검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부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언제 죽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망을 했느냐를 살펴야 되는 거겠죠.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라고 소방 119에 신고를 했다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이유를 일단 부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유가 나오면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 부모의 학대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아직까지 많이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검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부검 결과가 나와야 되는군요. 일단은 멍 자국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승재현]

멍이 나와 있는 상황이 자해를 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자해를 하면 자해한 상처가 있어요, 보통. 그리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멍이 들면 드는 자국이 있는데 이게 자해를 했다면 아까 필리핀에 홈스쿨링을 하고 필리핀에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왔다면 자해라는 게 지금 사망한 아이 때문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게 습벽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냥 한 번에 빵 때리면 평소에도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거라고요.

그게 있었는지, 두 번째 정말 필리핀에 보내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홈스쿨링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멍 자국만 제대로 된 멍 자국이라도 아동학대는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까 이게 미결석 인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석이라는 것은 다 초등학교 아이 키우시는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학교에 신고를 해요. 나 우리 아이하고 같이 어디를 간다, 현장학습 간다 이러면 결석 처리가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아까 홈스쿨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숙려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살펴서 그사이에 정신적 방임이나 육체적 방임이나 아니면 폭행이 있었으면 그 자체로 아동학대인데 그리고 아동학대 다음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살펴야 되는데 긴급체포 했으니까 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인 거죠?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네요.

[승재현]

그사이에 1차 부검 소견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밀부검은 따로 해야 되겠지만 이 사인이 그냥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는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하는. 워낙 전문가들이니까요. 그걸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주환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너무나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재현]

저도 아쉽죠.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는 형종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형, 하나는 무기징역, 하나는 유기징역이 있는데 유기징역 형이 얼마만큼 어떻게 나왔는지 문제가 아니라 형종이 다른 거잖아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실 유기징역 40년.

물론 거의 유기징역 최상한에 가까운 형량은 되지만 적어도 저는 무기징역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형이라는 건 정말 예외적이지만 그전에 전주환이 이 피해자에게 보여줬던 행동이 이게 사람의 모습으로는 하기 힘든 거거든요. 중간에 보면 불법촬영을 하고 그 불법촬영을 통해서 협박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스토킹을 하고 아까 앵커 정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반성문 내면서도 보복살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앵커]

그러니까 신당역 범행 그날에도 신당역 가기 전에 법원에 가서 자기가 썼던 반성문을 제출하고 나서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피해자를.

[승재현]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보면 법원은 반성을 하고 개전의 정. 마음을 고쳐먹고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물론 저는 사람에 대한 희망적 고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저는 적어도 무기징역형 정도는 선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엄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필벌은 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면 무기징역형 하는 것,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필벌의 문제다. 사형이면 제가 엄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기징역 정도는 필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유죄분들께서도 최소한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무기징역은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판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실제로 엄하게 질타하면서 전주환의 경우는 반성문을 기존 형사재판에서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고소에 대해서 보복범죄를 하지 않았느냐,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강하게 꾸짖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환이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이건 약간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승재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검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항소라고 하죠. 1심 판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야, 나 불복할래, 이게 항소인데 검사가 구형을 사형을 했다면 형종이 지금 사형에서 무기징역도 아니고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게 맞다라는 측면을 드리는 거고 지금 전주환이 그 스토킹 범죄, 아까 보복 동영상 불법 촬영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협박을 하면 그게 1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게 9년 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분리해서 형이 확정되면 이 9년 플러스 이 40년이 함께 돼서 49년으로 갈 건데 이게 둘 다 지금 항소로 올라가면 고등법원에서 합쳐서 심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앵커]

9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주환이 항소를 해서 진행 중인 거죠?

[승재현]

항소 진행하고 이게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물적으로는 합의부거든요. 살인사건 합의부고 1심 합의부가 함께 올라가면 고등법원에서 판단하게 돼요. 고등법원에서 이걸 병합 심리해달라고 피고인 측이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러면 따로 하면 49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합쳐지면 제가 봐서는 분명히 49년 이상 가야 되는데 이게 병합심리되면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형종을 바꾸기 위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전주환의 최후 진술을 짚어보면 후회스럽다, 유족께 죄송하다, 이런 최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반성문의 내용, 그리고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품고 있잖아요. 이게 감형을 위해서 억지로 한 것 아니야? 어떻게 진정성을 재판부가 보는 건가요?

[승재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들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희망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실 이 진술 자체가 정말 마음의 뉘우침이 있어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길게 봐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진실된 반성인지 진실되지 않은 반성인지는 법원은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결문이 앞뒤가 약간 형용의 모순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이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하기에는 40년 동안 개전의 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는 반성의 개전의 정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뒤에 또 그런 게 나와서 저도 이 판결문 보면 판사도 많은 고민을 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탁월한 판결이 나오는 것은 검사가 어떻게 공소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도 검사의 구형보다는 낮은 유기징역형이 선고되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저는 국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은 피해자 편이어야 됩니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게 그게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라면 저는 항소해서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잖아요. 아까 구미 사건도 재상고했듯이 이 사건 진짜 단호하게 항소해서 사건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스토킹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유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질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서요, 제주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냥 돌덩이를 주워서 길거리 공연을 보던 행인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경우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일단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이거 시청자 여러분 다 이거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탁탁탁 걸어와서 밑에 돌멩이 딱 집고 진짜 180도로 휘둘려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는 모습 보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동선을 다 알고 있는, 진짜 뛰는. 마치 계산이라도 한 듯이 몸 자체도 안 흔들려요. 보통 음주를 하면 비틀비틀인데 그것도 없이 탁탁탁 도망가거든요. 심지어 빠릅니다. 우여곡절그러면 이게 심신미약. 이게 심신미약이라는 게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노력이 없는 건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가해자의 입에 발린 소리, 레토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만취 상태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승재현]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격하는 것도 휘청거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공격지점을 정하고 공격하는 듯하게 CCTV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심신미약? 저는 단 1mm의 가능성도 없다, 한치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게 광대뼈가 골절됐는데 만약에 눈에 맞았으면 실명됐을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승재현]

이게 더 심각한 게 이게 무차별 폭행. 이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묻지마 혹은 무차별인데 저는 무차별이 맞다고 보고, 그 무차별 폭행이 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 가는 순간에 누가 탁 때리면 제가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차별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한치의 관용도 없이 처벌해야 된다.

저기서 말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귀기울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폭행 사건, 이런 무차별. 특히 이건 물건을 들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되니까요. 특수상해형이 1년에서 10년까지예요. 그 10년의 최장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죄까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죄도?

[승재현]

그게 무차별 폭행이면 우리가 드러난 범죄가 이거지, 드러나지 않는 범죄, 원래 무차별 폭행이라는 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누구에게나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단 한 번이다?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묻지마 폭행 범죄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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