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점검의 날' 맞아 첫 '위험성 평가' 중심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실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처음 적용 실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 주요 점검 내용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 등)과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644명)의 65.4%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의 추락·끼임 예방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서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으로 점검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와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으로 연계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사고 직후 맥주 4캔 구입…CCTV 포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김영철 "장영란 짝사랑했었다" 폭탄 고백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美 유명 마술사, 또 성추행 논란…'미성년자' 포함 모델 수십명 폭로
- 서유리, 이혼 심경 고백후 의미심장 사진…빙산의 일각
- "장성규, 65억 매입 청담동 빌딩…3년 만에 100억"
- 장윤정 120억에 판 '나인원한남'…30대 전액 현금 매수
- 오달수, 생활고로 6년만 이혼 "전처는 유명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