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 점검의 날' 맞아 첫 '위험성 평가' 중심 점검

강지은 기자 2023. 2.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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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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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처음 적용 실시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 이후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의 날 주요 점검 내용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 등)과 ▲위험성 평가 이행의 적정성 여부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3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21명으로, 전체 사고 사망자(644명)의 65.4%를 차지했다.

이에 고용부는 그간의 추락·끼임 예방조치 및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점검'에서 3대 사고 유형의 8대 위험 요인으로 점검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이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처벌 위주에서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또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처음으로 '위험성 평가' 점검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점검 결과와 위험성 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으로 연계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내년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예정돼 있는 만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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