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 셀트리온의 계약 해지는 부당 "납품 기한 연장 상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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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는 지난 7일 공시한 셀트리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로, 이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라고 8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지난 1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601억5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휴마시스도 지난 1월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 달러(약 516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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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마시스는 지난 7일 공시한 셀트리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부당한 계약해지로, 이는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라고 8일 밝혔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이 지난 1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601억56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대비 29.78% 규모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코로나19항원 신속진단키트 발주를 진행했으나,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피래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 측의 생산중단 및 납기연장 요청까지 수용했지만 기존 대비 50% 이하로 과도한 단가 인하까지 요구해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가 인하를 수용하지 않자 셀트리온은 계약 파기를 주장했다.
이에 휴마시스도 지난 1월 26일 셀트리온에 미지급 진단키트 대금과 손해배상에 대해 1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에 미지급한 대금은 4103만 달러(약 516억원)에 이른다.
또 셀트리온 측에서 주장하는 납기 미준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가 수출물량에 대해 식약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긴급조치로 셀트리온의 수출 물량이 영향을 받아 납품기한이 연장됐던 부분이 있었으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 측의 계약 해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며 "셀트리온의 이행거절 및 계약상 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판매 부진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일방적이고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태는 갑질에 의한 횡포다"고 덧붙였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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