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엄마 보게 해달라"…법원 허락하자 도주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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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56분께 영주시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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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56분께 영주시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20대 남성 A씨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24분께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밖에서 어머니가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씨 모친을 데려왔고 A씨는 어머니와 잠시 포옹을 한 뒤 이내 법정 밖으로 도망쳐 본인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지역 경찰서와 지구대에 도주 상황을 전파했고 인력을 투입해 A씨 도주 경로 파악에 나섰다.
A씨는 결국 달아난 지 30여 분 만에 문정동 한 도로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도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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