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몰래 술에 마약 탔다” 30대女 신고, 알고보니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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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50분께 119를 통해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A 씨가 몰래 술에 약을 탄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B 씨도 상황을 안 상태에서 마약을 함께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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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한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무슨 일일까.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와 B 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 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50분께 119를 통해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A 씨가 몰래 술에 약을 탄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조를 요청받은 경찰은 곧 A 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B 씨도 상황을 안 상태에서 마약을 함께 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와 B 씨 모두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마약추정물질과 투약기구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 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온 바 있다.
경찰이 조사한 준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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