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술에 마약 탄 것 같다" 여성 신고···수사결과 女도 불구속, 무슨일

강사라 인턴기자 2023. 2. 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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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남성이 자신에게 몰래 마약을 먹였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이 신고자 역시 이를 알고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 남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TV조선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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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투약"
경찰, 준간강 혐의도 불인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남성이 자신에게 몰래 마약을 먹였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이 신고자 역시 이를 알고 마약을 함께 투약했다고 판단, 남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TV조선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몸의 이상 반응을 감지하고 “술에 약을 탄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A씨는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먹인 혐의로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B씨도 마약임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B씨의 주장에 따라 A씨의 준강간 혐의도 들여봤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구속됐고, B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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