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치 빈집 59호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조성

진현권 기자 2023. 2. 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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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000만원 등 총 10억2400만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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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보수 최대 3000만원, 안전조치 최대 600만원 정비 지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도내 방치된 빈집 59호를 연말까지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경기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000만원 등 총 10억2400만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000만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도심의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범죄·화재·붕괴 등 주민 우려를 해소하면서 주변 도시미관 개선 등 도시재생을 위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예산을 자부담 없이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성한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성제 재생지원팀장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재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핵심 가치인 혁신, 기회, 통합을 바탕으로 한 빈집정비 사업을 운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고른 기회 실천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도시 빈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1650호다.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임대주택 활용)과 동두천(아동돌봄센터 건립)은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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