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메쉬코리아, 유정범 전 대표 공금유용·특허 이전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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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가 유정범 전 대표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형사고소에는 유 전 대표가 20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다수의 회사 특허를 본인 명의로 무단 이전한 내용이 담겼다.
회사 소유의 특허를 대표이사가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와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 전 대표는 임의로 무단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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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가 유정범 전 대표를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형사고소에는 유 전 대표가 20억원에 달하는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다수의 회사 특허를 본인 명의로 무단 이전한 내용이 담겼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를 정도로 자금난에 빠지자 단기 자금 20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가 필요하다며 올해 1월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를 받고 20억원의 회사 돈을 인출했다. 하지만 해당 인출금은 실제 채무 상환에 사용되지 않고 회사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송금됐다.
20억원 유용 사안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에 해당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 소유의 특허를 본인 명의로 이전한 부분도 고소 사항에 포함됐다. 회사 소유의 특허를 대표이사가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의 허가와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유 전 대표는 임의로 무단 이전했다.
아울러 해당 특허 이전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회사가 법원의 보전처분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이 고소 내용이 포함됐다. 보전처분이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는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처분이다.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가 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당한 승인 절차 없는 무단 명의 이전이라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회생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쉬코리아는 유 전 대표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메쉬코리아 측은 “유 전 대표에 대해 형사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며 “거래처에 대금 지급도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했음에도 여전히 유 의장 측에 대해 모함하고 혐의를 씌우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며 “유 의장 측은 회사에 대해 배임·횡령 등을 한 사실이 없고 모두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했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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