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최초 탄핵’ 장관 되나…국회, 오늘 표결

이현수 입력 2023. 2. 8. 08: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 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