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거부 환자 제압과정 숨져…사설 구급대원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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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설 구급대원 두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사설구급대원 A씨(40대)와 B씨(20대)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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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배수아 기자 =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설 구급대원 두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8일 사설구급대원 A씨(40대)와 B씨(20대)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용인의 한 가정집에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모친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가 30대 남성을 제압하던 중 해당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설 구급대원 A씨와 B씨는 침대에 있던 남성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랑이를 하던 중 환자가 돌연 심정지로 사망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구급대원들의 제압행위가 사망에 관련을 줬을 것으로 보고 A씨와 B씨를 이날 오전 중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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