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진료기록으로 ‘아동 성학대’ 잡는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대영(kdy7118@mk.co.kr) 2023. 2. 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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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성병 진료기록을 활용해 아동 성학대 피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위기에 처한 18세 미만 아동을 발굴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위기 아동을 발굴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부상·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고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도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실제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렸다면 아동학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성학대나 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에 나서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행령은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 6일 미만 영유아 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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