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20대 정개특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다”

김은지 기자 2023. 2. 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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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지냈다. 21대 국회에서는 정개특위 소속이 아니다. 그런 그가 정치개혁 담론에 빠진 게 있다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의 정치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김흥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2016~2020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지냈다.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는 정개특위 소속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치개혁’ 어젠다를 계속 꺼내든다. 2022년 9월부터 매주 금요일 아침 7시30분 정치개혁 방안을 토론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참여했다. 김영배·이탄희 민주당 의원, 강민국·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축이 돼 시작한 모임이다. 이른 시간임에도 매번 1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이 모여 얘기를 나눴다. 해를 넘기면서 이 모임은 더욱 몸집이 커졌다. 이종배·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전해철·정성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여야 중진들이 합류하면서 130명가량으로 늘었다. 김종민 의원은 이들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정치개혁 공론화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정치개혁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다며 인터뷰를 자청했다. 봇물 터진 듯 보이는 정치개혁 담론에 빠진 게 있다는 것이다. ‘20대 정개특위 활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다. 지금 나오는 정치개혁 담론은 주로 20대 국회가 낳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경로로 오히려 정치를 후퇴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샀다. 21대 국회의 정치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기가 중요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한다. 또한 제대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공론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종민 의원과 1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주앉았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대 정개특위 안은 당시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과 다르다. 여야 4당(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정개특위 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을 골자로 한다. 이것만 해도 기득권을 깨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너무 반대했다. 게다가 지역구가 줄어드는 의원들의 개인적인 반대가 있었다.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지도부가 타협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를 한 개도 안 줄였고(지역구 253석·비례 47석 유지), 준연동형 비례제만 도입했다.

그 결과 위성정당이 나왔다.

정개특위 간사로서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 정개특위 1년 논의가 다 휘발됐다. 본회의 통과 안에 반대했지만, 공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못했다. 그게 후회된다. 선거가 너무 임박했다. 당내 분란을 일으켜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 싸움을 하려면 내가 의원직을 내려놓고 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다.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의원들의 반발은 예상된 바 아닌가. 내부 설득 작업은 없었나?

그게 지금도 아쉽다. 사실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이라는 정개특위 안은, 지역구 축소에 따른 의원들의 우려를 감안한 내용이다. 원래대로라면 최소 ‘200(지역):100(비례)’은 해야 한다. 지역이 줄어든다고 다 집에 가라는 게 아니다. 권역별 비례로 출마할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2019년 4월) 정개특위에서 4당 합의를 한 다음부터는,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이걸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공론화 작업을 잘 안 했다.

왜 안 했나?

이걸 논쟁하는 순간, 당시 자유한국당이 트집을 잡거나 공격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이 정쟁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고, 국민들이 피곤해할 거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합의가 된 거니까 ‘그냥 가자’ 한 거다. 숙제를 미뤄놓은 거다. 나중에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사이 의원들을 설득하는 프로세스가 아무래도 소홀했다.

돌파보다는 우회로를 선택한 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무래도 그쪽이었던 것 같다. ‘로키(low-key)로 조용하게 관리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또는 ‘일부 협상을 한번 해보자’ 정도. 그런데 선거법은 원내대표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 느낀 가장 큰 교훈이 있다. 선거법은 적어도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의 공론을 통해 어떤 흐름이 만들어져야 완성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결과를 기다리는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 ⓒ사진공동취재단

21대 정개특위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20대 정개특위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1대 정개특위의 유리한 점이다. 지난 정개특위를 하면서 ‘결국 지도부에서 합의를 하면 의원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걸 토론하면 할수록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니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다. 착오였다. 토론하고 공론화할수록 정치개혁은 명분이 있다. 국민·의원 90% 이상이 ‘지금 우리 정치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공론화하면 할수록, 의원들은 ‘내 기득권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하기 어렵다.

공론화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이번 정개특위에 단수안을 만들려 하지 말라고 했다. 복수안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충분히 토론할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했다. 의원들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타협안이 나온다. 이를 반영해 60% 정도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초당적 모임도 만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원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김진표 의장은 1월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개특위가 2월 말까지 복수안을 만들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이 토론에 참여하는 전원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각 정당도 강제 당론이 아닌 권고적 당론 정도를 채택해야 한다.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 판단을 바꿀 여지를 열어놔야 하니까. 다시금 강조하지만, 의원들의 동의는 우회하거나 피해간다고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확인했다. 공론화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봉합해놓고 나중에 가서 밀어붙인다고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 지금 2~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개 토론하고 조율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과정 자체가 정치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지난 정개특위에는 그런 정치가 없었다. 회의와 패스트트랙 같은 절차만 있었다. 공식 절차만 가지고는 이런 큰 합의는 안 만들어진다. 대화와 타협으로 공론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의 공론은 어떻게 다루나?

국민과의 토론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보다는,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 충분히 사실관계와 다양한 주장을 접해보고 심사숙고해서 토론하고 판단하는 게 공론조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꾸린 경험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

김은지 기자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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