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요금도 택시처럼… 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박준희 기자 2023. 2. 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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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에 대해서도 택시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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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선 버스 탑승 거리 10㎞ 넘으면 추가 요금”
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 택시요금이 오른 것을 계기로 전국 각 시도가 대중교통 요금을 잇따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3일 서울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서울시가 버스에 대해서도 택시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내야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안한 안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또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 구간에서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한편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과 같이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방안이 1, 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지만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기준 기본요금 1250원에서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또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 구간에서는 5㎞마다 현행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앞서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것은 지난 2015년 6월이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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