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강원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 총력전

윤왕근 기자 2023. 2. 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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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전국 서민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강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등 '난방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난방비 폭등으로 강원도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한다.

시는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파에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지역 경로당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난방비를 긴급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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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세 소상공인에 도시가스 요금 납부 3개월 유예
동해시 차상위계층·태백시 경로당 등 난방 취약계층 지원
5일 서울 강서구 서울도시가스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도시가스 공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새해 첫달부터 5%대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고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물가 상승폭을 키운 데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올랐고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4·7·10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오르면서 전월 대비 9.2%,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5% 급등했다. 2023.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연초부터 난방비 폭등으로 전국 서민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강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등 '난방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 요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평균 12만원(36.3%), 전기요금은 평균 9만7000원(16.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난방비 폭등으로 강원도는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국 최초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간 유예한다.

이에 따라 이달 고지되는 1월분 도시가스 요금이 30만원 미만인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즉시 3개월 간 요급 납부가 유예될 예정이다.

도는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9일 도내 5개 도시가스업체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업무 협약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시는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해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대상자다.

또 에너지법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이다.

이에 시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대상자명단을 검토 후 450가구를 선정, 동절기 4개월(1~2월·11~12월)간 가구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청 전경.(뉴스1 DB)

태백시는 경로당 긴급지원에 나섰다.

7일 태백시에 따르면 난방비 폭등에 따라 지역 경로당 105곳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시는 영하 10도를 웃도는 한파에 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지역 경로당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난방비를 긴급지원키로 했다.

긴급 지원 대상은 지역 경로당 총 105곳이다. 기존 지원된 경로당 난방비 200만원에 긴급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시는 기록적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가중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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