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환경부, '그린워싱' 논란 SK엔무브 광고 시정 권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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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논란을 빚은 SK엔무브(옛 SK루브리컨츠)의 '탄소중립 윤활유' 광고에 대해 환경부가 당초 고려했던 시정명령 처분 대신 수위가 낮은 행정지도를 최종 결정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 해당 제품이 탄소중립이라고 표현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살펴왔으며 해당 광고가 그린워싱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SK엔무브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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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말 SK엔무브의 윤활유 광고와 관련해 행정지도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당초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정지도로 완화했다. 행정지도는 시정명령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향후 관련 용어 등의 사용에 유의하라는 권고 조치다.
앞서 SK엔무브는 지난해 9월 프리미엄 저점도 엔진오일 3종을 출시하면서 미국의 탄소배출권 인증기관인 베라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만든 탄소중립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탄소배출권 구매가 석유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린워싱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진성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조사에 착수, 해당 제품이 탄소중립이라고 표현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 등을 살펴왔으며 해당 광고가 그린워싱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해 12월 SK엔무브에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SK엔무브는 소명기간 동안 해당 제품 광고와 판매를 이미 중단한 점 등을 강조했고 환경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광고와 제품 판매가 중단된 점, 기존 사례들에 대한 처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적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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