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발목 잡힌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과도한 재가동 규제 문턱 낮춘다

이종현 기자 2023. 2.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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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내 유일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7일 원안위와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최근 '발전용·연구용원자로의 안전규제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하나로 가동 일수가 뚝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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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때 연구용원자로 재가동 규제 강화
연 평균 가동일수 7주 수준… 다른 국가는 20~40주 가동
원자력계 “합리적 기준 적용해 연구 성과 높여야”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조선DB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국내 유일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에 대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과도한 규제로 하나로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는 원자력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7일 원안위와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최근 ‘발전용·연구용원자로의 안전규제 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와 다른 연구용원자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규제수준이 합리적인지 기술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용원자로는 하나로가 유일하다. 하나로는 출력이 30㎿급으로 에너지, 의료,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하나로 중성자를 이용해 현대차가 수소전기차 연료전기개발 성능 실증을 하기도 했고, 희귀소아암 치료제 등 방사선의약품도 만들고 있다. 매년 80여곳 정도의 기관이 하나로를 이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하나로 가동 일수가 뚝 끊겼다. 당시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을 개정해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보고 규정을 대폭 늘렸다. 이 때문에 단순히 실험이나 이용설비 점검을 위해 가동을 정지했거나 비안전계통인 제어계통에 의한 원자로 정지 시에도 재가동을 위해 원안위 보고 절차를 거치게 됐다. 보고 후 원안위가 재가동을 승인하기까지는 두어달 정도가 걸린다. 이 기간에는 하나로가 꼼짝없이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다보니 하나로의 연평균 가동 일수는 2018년 이후 50일 정도에 그친다. 2019년에는 하루도 가동되지 않기도 했다. 지금도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다른 원자력 선진국은 연구용원자로에는 재가동 관련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한다. 각종 실험이 많은 연구용원자로는 특성상 단순한 고장이 많고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번 재가동 승인을 엄격하게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전 세계에 가동 중인 출력 10㎿ 이상의 연구용원자로 43기의 연 평균 운전일수는 20~40주 정도다. 7주 정도에 그치는 하나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나로도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는 연 평균 가동일수가 25주 정도였다.

하나로를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의 주한규 원장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주 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하나로가) 굉장히 효용성이 높은데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 심사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진 게 있다”며 “사소한 정지여도 원안위 심사를 받는데 최소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는 “연간 하나로 이용률이 50%는 커녕 훨씬 아래로 유지되고 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기준을 적용해서 하나로 이용률을 높이고 우수한 연구성과 많이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정책연구의 목적은 연구용원자로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의 규제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재검토하기 위해서”라며 “현재의 규제수준이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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