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대장동 업체 근무"…장기표 발언, 허위사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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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 후보자로 나선 장씨는 2021년 9월 국회에서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주업체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장씨는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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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족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경선 예비후보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 후보자로 나선 장씨는 2021년 9월 국회에서 "이재명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수주업체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2022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다수의 집회에 참석해 "대장동 설계자는 그분"이라며 "이재명을 후보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 선 장씨는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장씨는 어떤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또 "지인에게 들은 내용을 어떠한 확인 노력도 없이 국회출입기자 1549명에게 유포했다"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씨가 제기한 사안이 일부 공공성을 갖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 없이 무제한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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