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日 사과 방식은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표명?

이창규 기자 2023. 2. 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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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국회 답변서 "'통절한 반성·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참여 문제는 여전히 '쟁점'
박진 외교부 장관.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 방식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계승으로 사실상 정리된 듯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 당시 관련 질의에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라는 면에서 일본이 (역내 내각의 역사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해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길 촉구하고 있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 통절한 반성과 사과다. 그걸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지난 1998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 뒤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일컫는 말이다.

이 선언엔 "오부치 총리가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단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일 양측은 이 선언에서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가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강조 했다. 이에 한일 양측은 △정상 간 긴밀한 상호 방문 및 협의를 유지·강화하고 정례화 △각료급 협의 강화 △양국 간 문화·인적교류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이후 한일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 토대가 됐단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로부터 과거사 왜곡 시비가 계속되면서 현재는 그 의미가 퇴색됐단 지적도 나오고 잇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의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당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박 장관이 이번 국회 답변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처럼 일본 정부의 간접적 사과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일본 정부나 관련 기업들이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2023.1.17/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일본은 그동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우리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강제동원 배상 등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초 우리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 대한 배상 의사를 내비쳤던 일본 기업들이 '배상 협의 불응'으로 돌아선 것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한 뒤에도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들은 '배상금 재원 마련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되, 그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일본 측의 '호응'이란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 측의 '사과'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참여'에 관한 것을 말한다.

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문제 해결책은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 표명이고, 그 방법의 하나가 이전에 했던 선언 내용 중에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일본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그동안의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과 차관급 및 장관급 고위급 회담을 잇달아 열어 마지막 쟁점, 즉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참여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외교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의 원고였던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후손들도 직접 만나 한일 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해법 마련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자 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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