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공수의 도덕적 해이…이래선 가축전염병 못 막는다

관리자 2023. 2.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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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 브루셀라병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14곳 농장에서 1147마리의 소가 이 병에 걸린 데 이어 올해도 벌써 7곳(42마리) 농장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이러면 감염된 소를 걸러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해당 농장은 물론 가축시장·도축장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병이 옮을 가능성이 높다.

가축전염병 유행은 곧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개입할 소지는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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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 브루셀라병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114곳 농장에서 1147마리의 소가 이 병에 걸린 데 이어 올해도 벌써 7곳(42마리) 농장에서 발병이 확인됐다. 소 브루셀라병은 2종 전염병으로 감염된 암소는 임신 후반기에 대부분 유산하며 수소는 고환염에 따른 불임 증상을 보인다. 성우가 폐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일단 감염됐다 하면 농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생후 12개월 이상의 소,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는 소 등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악성 질병이다.

그런데 전남·경남에서 브루셀라병 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며 편법을 쓴 사실이 드러나 일부 공수의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검사 대상이 된 소는 모두 혈액을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한 소에서 뽑아낸 혈액을 여럿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료 개수를 부풀린 것이다. 이러면 감염된 소를 걸러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해당 농장은 물론 가축시장·도축장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병이 옮을 가능성이 높다. 실로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라는 부정채혈 방지책을 내놨다. DNA를 검사해 한 시료를 여러개로 나누지 않았는지 점검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모든 시료의 DNA를 검사하는 것은 무리다. 부정채혈에 대해선 처벌 강화가 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행 수의사법상으로는 부정채혈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며 공수의에서 해촉됐다가 다시 위촉되는 사례도 있다. 가축전염병 유행은 곧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도덕적 해이가 개입할 소지는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한다.

아울러 이제는 소 브루셀라병 퇴치에 나설 때가 됐다. 축산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후진국형 병인데도 우리나라는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 브루셀라병은 예방만 잘하면 막을 수 있으며 백신도 이미 나와 있다. 1종 전염병만큼 감염률이 높지 않다고 해서 미적거리지 말고 축산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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