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소극행정도 처벌 강화… 공무원도 국민상식에 부합해야죠”

이은주 입력 2023. 2. 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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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공무원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해진 만큼 제대로 된 공직윤리를 갖춘 공무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장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직윤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산등록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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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성비위 공무원 70% 이상 중징계
재산누락 고의성 여부 모니터링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에 공무원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해진 만큼 제대로 된 공직윤리를 갖춘 공무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영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요즘 공직자의 윤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다 올해 1월 윤리복무국장에 임명된 그는 “시대의 변화는 통제와 관리 위주의 복무제도를 자율과 책임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 신뢰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어깨가 무겁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반듯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복무·징계, 재산등록·공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등 공직윤리 제도와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공무원의 징계 및 윤리 분야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성비위의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70% 이상이며 갑질과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산심사 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회되지 않는 전세임차권, 사인 간 채권 등을 누락하는 경우 고의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으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어 퇴직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산심사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료, 금융자료 등 각종 조회 자료를 의무자가 등록한 재산목록과 꼼꼼히 대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퇴직자 취업제한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대상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녹록지 않다.

“취업 제한만 강조하다 보면 퇴직 공직자가 장시간 축적해 온 분야별 전문성이 국가발전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거나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 후 영향력 행사의 부작용과 취업승인을 통한 이익을 비교 평가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도를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자산을 반영할 항목이 없고, 주식백지신탁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매각 외에 방법이 없는 등 당사자나 가족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국장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직윤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재산등록 등에 활용되고 있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더욱 발전시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9년 공직에 입문해 인사혁신처 대변인, 복무과장, 균형인사과장 등을 거친 이 국장은 “시대가 달라져도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공익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공무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유연한 공직문화와 합리적인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공직 사회 내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외국 사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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