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기시설’ 개선 뒷짐… 올해도 ‘죽음의 조리실’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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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산업안전보건 업무 일원화”... 도교육청 “업무분장은 학교 권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환기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영양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 환기 시설 점검 및 설치 사업도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일환이지만,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관리 주체 설정의 혼란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각 학교에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 실시 계획 알림’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사업은 학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 학교의 유해·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이다. 학교현장에서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돼 마련됐으며, 전문성 확보와 학교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 실시됐다. 도내 2천702개교가 대상으로, 예산은 40억5천여만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보건관리 운영실태 확인 및 지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사항 컨설팅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 지원 ▲관리감독자의 업무 지원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으로 중대산업재해에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학교안전기획과가 아닌 학교급식협력과에서 환기 시설 점검 업무 등을 맡게 되는데, 영양교사들은 이 같은 업무 분담이 학교 현장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영양교사는 “공문을 받고 난 이후 벌써부터 행정실에서 담당할지, 영양교사들이 담당할지를 두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며 “급식실 시설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급식실 관리자라는 이유로 시설 점검 등에 대한 업무까지 떠맡게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영양위원장은 “환기 시설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이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 영양교사의 급식업무와 교육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부서별로 분리돼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안전•보건관리 지원 및 컨설팅 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분장은 학교의 권한”이라며 “부서별 담당 업무가 달라 나눠진 것일 뿐 중요성 등에 따라 배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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