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0년 된 노동법 고쳐야”… 사측만 처벌하는 노조법 등 논란
김재형 기자 2023. 2. 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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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에 마련된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해묵은 화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4차 산업혁명기, 젊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맞게 현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해묵은 과제처럼 관련법 개정 시도가 있지만, 노조 등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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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노조를 바꾼다]
“공장근로 전제로 설계된 낡은 법
임금체계 개편 제한 등 한계 많아”
MZ세대 변화 맞춰 개정 목소리
“공장근로 전제로 설계된 낡은 법
임금체계 개편 제한 등 한계 많아”
MZ세대 변화 맞춰 개정 목소리
70년 전에 마련된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는 해묵은 화두다.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안’에 대한 수정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이 그간의 경제 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 전문가들과 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꼽는 법으로는 노조법 81조와 43조, 근로기준법 94조와 53조, 파견법(1998년 제정) 5조 등이 있다.
노조법 81조를 두고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지만, 노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노사 양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다.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뽑지 못하게 한 노조법 43조와 맞물리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 파업이나 정치파업, 경영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대체근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각 사업장의 단체교섭에서 자주 언급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직무중심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생산직 위주의 기존 노조들은 그들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받는 연공서열제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제조업에 파견근로자를 허용치 않는 파견근로법도 되레 사내하청이란 왜곡된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노조법상 전기·전산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부분적인 직장 점거가 가능케 한 것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독 무단 점거와 같은 불법 투쟁을 부추기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법안들은 주로 사무직 젊은 세대들이 신설하고 있는 신생 MZ 노조들과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제정된 지 최소 25년이 넘어가는 이들 법안이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거대 이해관계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4차 산업혁명기, 젊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맞게 현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해묵은 과제처럼 관련법 개정 시도가 있지만, 노조 등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이 그간의 경제 발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노동 전문가들과 업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꼽는 법으로는 노조법 81조와 43조, 근로기준법 94조와 53조, 파견법(1998년 제정) 5조 등이 있다.
노조법 81조를 두고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지만, 노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노사 양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다. 이는 노조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가 대체 근로자를 뽑지 못하게 한 노조법 43조와 맞물리며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한 토론회에서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 파업이나 정치파업, 경영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대체근로를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각 사업장의 단체교섭에서 자주 언급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직무중심주의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이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생산직 위주의 기존 노조들은 그들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받는 연공서열제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제조업에 파견근로자를 허용치 않는 파견근로법도 되레 사내하청이란 왜곡된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노조법상 전기·전산 등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면 부분적인 직장 점거가 가능케 한 것도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의 독 무단 점거와 같은 불법 투쟁을 부추기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법안들은 주로 사무직 젊은 세대들이 신설하고 있는 신생 MZ 노조들과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제정된 지 최소 25년이 넘어가는 이들 법안이 노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닌 거대 이해관계 집단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집단적·획일적 공장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제를 4차 산업혁명기, 젊은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맞게 현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해묵은 과제처럼 관련법 개정 시도가 있지만, 노조 등의 반발에 번번이 무산되곤 했다”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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