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제도와 실행, 정책∙현장 이을 협치의 중요성

경기일보 입력 2023. 2.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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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여러 면에서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 차원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 제정과 함께 인천시 환경부서에 속했던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정책기획부서로 업무 이관된다. 기초지자체도 관련한 이러저러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협치(거버넌스)의 높아진 중요성만큼 실체화가 관건이겠다.

지난해 7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이후 환경·사회·경제를 통합한 지속가능발전이 정부정책을 넘어 지역으로까지 확산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기대가 컸다. 각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고 관련조직 신설·정비, 계획수립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인천시는 2022년 말 ‘인천광역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지속가능발전 업무부서 재편도 추진했다.

이는 오늘날,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 주류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계기였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아우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내재화하고 정책과 제도, 그리고 조직과 활동으로 환류하는 과정은 필수가 됐다. 더욱이 시민참여, 민·관협치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컸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극명한 이해의 차이와 더불어 실행력 차이마저 큰 경우를 지역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 단적인 예가 기본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지역 협치기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두고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어 무척 우려스럽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의한 행정 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실천조직이면서 시민참여체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차별되고 보완관계로 판단해야 더 적절하다. 기능중복, 대체수단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방식과 기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동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은 지역 차원에서 탄탄한 조직화와 사업·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을 표방한 기관이나 기구의 역할 제고라든가 행정과의 파트너십, 시민사회와의 접점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환경·사회·경제가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발전, 행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협치를 지켜가려는 노력이 견지되어야 한다. 여전히 쉽지 않지만 민·관이 손을 맞잡아야 할 충분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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