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뜯어내는 건설노조 악폐, 반드시 뿌리 뽑아야

경기일보 2023. 2.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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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의 불법행위 사례는 충격적이다.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건설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그동안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의 금품을 요구해 왔다. 불응할 경우 작업·운송 거부, 협박, 폭력 등으로 건설사를 괴롭혀 왔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하도급 장비업체와 월 380만원의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건설사에 월례비 600만원을 월급처럼 요구했다. A씨가 태업으로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자 건설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월례비를 지급했다. B건설노조는 3천가구 아파트 공사 착수 전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설노조는 현장 입구를 봉쇄, 작업을 방해하면서 현장 직원에게 폭력을 가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0일부터 2주간 아파트 신축 등 민간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국 1천489곳에서 2천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간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기 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38억원을 뜯겼다. 또 다른 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전임비를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천547만원을 냈다. 3년간 118개 업체의 피해액이 1천686억원에 이른다.

건설노조에 뒷돈이 많은 것은 ‘공사 기간’이 이윤의 관건이 되는 특성 때문이다. 노조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온갖 핑계로 공기를 지연시켰다.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벌어졌으며 120일까지 늦어진 사례도 있다. 건설노조의 불·탈법은 공사 지연, 부실시공,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아파트 입주자 등 국민에게 돌아간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돼 온 건설노조의 악폐에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6일 총궐기대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뽑자’고 결의했다. 1천여곳의 건설업체가 참여한 궐기대회에서 건설인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 투쟁을 넘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비웃으며 활개 쳐온 노조 횡포에 건설사들은 입주지연, 공사중단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갖 요구를 들어줬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가격상승, 인건비 증가, 분양경기 악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감소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악재가 수두룩한데 노조 불법행위까지 더해지면 건설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한 처벌로 악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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