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로또 사신 분, 27억원 찾아가세요”…지급일 한 달 남아

최혜승 기자 입력 2023. 2. 8. 00:12 수정 2023. 2. 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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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권판매점에 비치된 로또용지. /뉴시스

지난해 3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달 남은 지급 만료일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27억원에 달하는 1등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9일 추첨한 로또복권 제1007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남았다. 해당 회차 1등 당첨금은 27억1878만6375원이다. 1등 당첨 번호는 8, 11, 16, 19, 21, 25이다. 1등 당첨자는 부산 북구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복권을 구매했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1007회차 로또 복권의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3월 20일까지다.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장학사업 등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제1007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 미수령 안내/ 동행복권

실제로 지급 만료 기한까지 1등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 1월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도 1등 당첨자 12명 가운데 한 명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회차 1등 당첨금 20억7649억원은 결국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동일 회차 2등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8478원이었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 팀장은 “추첨이 지나고도 당첨 확인을 잊은 채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눈에 띄는 곳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이 있다면 당첨 번호를 다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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