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복현 금감원장의 '금융회사 개편' 발언이 던지는 의문들

2023. 2. 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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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치(官治)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을 통과해야 선임될 수 있다.

이 원장은 작년 11월에도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8개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아 경영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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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 이사회 및 사외이사 제도 개편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혀 ‘관치(官治)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업계에서는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8명(전체의 85%)의 상당수를 교체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 원장의 발언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기준·자질, 그리고 선임 절차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2016년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을 통과해야 선임될 수 있다.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 등의 사외이사에는 법조계와 학계, 금융계, 산업계, 관료 출신이 포진해 전문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별 흠집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 최고경영자(CEO)를 지지하거나 오래 있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라도 만들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CEO는 통상 이사회 전 중요 안건을 이사들에게 사전 설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발이나 반대가 심하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도 한다. 사외이사를 무조건 거수기 취급하는 논리는 이런 과정에 대해 무지하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닌가.

금감원이 ‘소통’을 내세워 금융지주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정기 면담을 하기로 한 대목도 석연치 않다. 정부가 주인도 아니고, 주주들이 엄연히 있는데 감독당국이 이사진을 왜 만나나. 이 원장은 작년 11월에도 각 금융그룹 회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8개 은행지주회사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아 경영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을 자초한 전력이 있다.

일부 금융회사 CEO 선임 과정에 다소 불투명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주권을 침해하면서 민간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실적이 좋고, 부적격 사유가 없는데도 주주 의사와 무관하게 인사와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선진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금감원은 금융산업 혁신을 4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꼽았는데, 관치 속에 도전과 혁신이 나올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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