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친부·계모 긴급체포

곽주현 입력 2023. 2. 7. 23:47 수정 2023. 2.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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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39)씨와 새어머니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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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괴롭힘.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39)씨와 새어머니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대원들이 C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취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망한 C군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소방당국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아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C군은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번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 동생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앞서 이 집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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