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생...친부·계모 긴급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39)씨와 새어머니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이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홈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아버지 A(39)씨와 새어머니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대원들이 C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취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망한 C군 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소방당국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학교 측이 부모에게 연락했으나 "아들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C군은 가정체험학습을 여러 번 신청해 학교에 종종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군 동생 2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했다. 앞서 이 집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베 “문재인은 확신범”…회고록서 한일관계 파탄 책임 떠넘겨
- 거리엔 내복 차림 아이들 시신…지진이 만든 지옥
- 16명을 살해한 남자,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칭송했다
- "영업전부터 줄서야" 고물가에 사람 몰리는 '마트'
- 이승기, 견미리 사위된다…이다인과 결혼
- 서울시 "추모공간 제안해 달라"… 유족 "안하무인 태도에 소통 불가"
- 한국군 민간인 학살, 법원은 베트남 피해자 손 들어줬다
- 공군 일병,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부대 내 괴롭힘" 호소
- "김성태 때문에 쌍방울 상장폐지되면 어쩌나" 피눈물 흘리는 소액주주들
- 딸기 스티커·팬케이크 시럽이.... 진화하는 마약 은닉 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