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최민기 2023. 2. 7. 23: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한 명뿐인데, 다른 피해자들도 우리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8년 2월, 현지에 파병된 한국군 작전지역인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8살이던 응우옌 티탄 씨는 이 일로 가족을 잃었고 한국군에 의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국내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응우옌티탄(지난해 8월) / 손해배상 소송 원고 : 학살로 식구 5명을 잃었습니다. 저와 제 오빠는 크게 다쳤고 저는 배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소송 제기 3년 만에 우리 법원은 응우옌 티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학살의 가해자가 한국군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병대 제2여단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응우옌 티탄 씨의 집에서 가족을 총으로 위협해 밖으로 불러낸 뒤 총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생긴 날로부터 최대 5년이면 그 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정부는 이미 수십 년이 지나 소멸시효는 만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며 피해자인 원고가 그간 객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당사자인 응우옌 티탄 씨는 화상으로 기쁨을 전했습니다.

[응우옌 티탄 / 손해배상 소송 원고 :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저를 응원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액 3천만백 원을 모두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 3천만 원을 100원 넘겨 청구한 건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소송 원고는 한 명뿐이지만 다른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