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온몸에 멍든 채 사망"…부모 아동학대 혐의 체포

박예린 기자 2023. 2. 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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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0대 A씨와 의붓어머니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 몸에 여러 개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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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초등학생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7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아버지 30대 A씨와 의붓어머니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 몸에 여러 개의 멍 자국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동생 2명에게서는 외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현재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해 부모와 분리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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