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 받은 분, 자수하세요”…전북 축협에 현수막 걸린 이유
오경묵 기자 2023. 2. 7. 22:52

“금품(홍어 등)을 받은 조합원은 자수하여 과태료를 감경·면제받기 바랍니다.”
전북 전주시 호성동 전주김제완주축협 지점과 사무소 등 9곳에 내걸린 ‘자수 권고’ 현수막이다.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금품 선거’ 제보가 들어오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북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가 냉동 홍어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는 제보를 받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는다. 금품을 받은 이는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즈음인 1월 중순 이 사실을 인지해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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