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꺼져버린 불빛, 21년째 유령 상가 '부산 네오스포'의 비밀
- 21년째 부산 중심에 버려진 충격의 '네오스포' 상가, 밖으로 내몰린 천여 명의 소유주. - 개장한 지 3년도 안 되어 폐업‥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단전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일
7일 밤 PD수첩 <21년째 유령 상가의 비밀 - 부산 네오스포 상가 이야기>에서는 개장한 지 3년도 안 되어 문을 닫은 네오스포 상가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네오스포는 부산 최대의 의류 도매 상가가 되겠다는 계획으로 2000년 3월 문을 열었다. 그 당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1,200여 개의 상가는 평당 800~1,700만 원대로 분양됐다. 제작진이 만난 제보자들은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본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상가로 인해 21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게 될지 미처 몰랐다고 한다.
2002년 11월 22일, 단전으로 인해 사실상 폐점에 가까운 비극을 맞이한 네오스포. 제작진이 만난 상가 소유주들에 따르면 단전은 갑작스럽게 일어났다고 한다. 실제 네오스포의 단전은 예고 통보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일어났다. 한 변호사는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린 상가의 단전이 이렇게 빠르게 집행된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 측은, 네오스포는 두 달간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단전이 되었고 사전 안내도 함께 진행되었다고 한다. 소유주들은 단전 위기 당시, 개발비는 투입이 될 수 없었는지 의문을 가졌다. 분양 당시, 소유주들은 분양금과 별도로 개발비를 평당 백만 원씩 냈다고 말한다. 소유주들이 냈던 개발비를 모두 계산해 보면 약 75억 원으로 전기체납요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PD수첩에 입장을 밝혔다. “당시 개발비는 한일합성과 공동 관리하다가 네오스포 관리법인으로 모든 자료와 함께 이관하였고, 이후의 개발비 집행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남화건설 남종훈 대표에 따르면, 분양 전부터 네오스포는 시행사와 시공사간의 분쟁이 있었다. 남대표는 부산에 대형 전자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했고 남화건설 이름으로 네오스포 상가를 건축하기 위해 허락을 받았다. 공사를 하기 위해 시공사로 계약을 맺은 회사는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이다. 하지만 얼마 후, 남대표는 남화건설의 명의와 소유권이 대림산업과 한일합섬으로 모두 넘어간다는 통지문을 보게 된다. 남대표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류가 위조된 점이 확인되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뒤이어 남대표는 수익금을 정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이 시작되고 10개월 뒤에 네오스포 상가의 불이 꺼졌다. 남대표는 자신과의 소송에서 정산금을 적게 주기 위해 네오스포를 일부러 단전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시한다.
상가 소유주들은 네오스포가 문을 닫은 이후 경제적 스트레스가 화근이 되어 우울증과 가정불화를 겪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75세 김명숙씨는 그 당시 평생 시장 일을 해서 모은 5천만 원을 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단전으로 인해 상가가 폐업하게 되고 다양한 병이 발병하면서 20년째 약을 먹는다고 말한다. 김씨는 한때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기도 했지만, 허리디스크가 오면서 그마저도 힘들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다른 상가소유주 이동림씨는 중국집 배달부터 건축현장 막노동 등 생계를 위해 온갖 일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오스포를 잊고 싶지만,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재산세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없다고 한다.
2018년, 네오스포 상가 소유주 200여명은 대림산업 본사 앞에서 단전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소유주들은 3박 4일간 밤낮없이 시위를 이어 나갔지만 달라진 점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부산진구청은 상가 소유주들과 대림산업의 만남 자리를 주선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로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오스포 상가와 함께 희망을 분양받았던 소유주들. 그러나 희망은 절망으로 바뀐 채, 상가 밖으로 내몰린 네오스포 소유주들은 21년째 그 자리에 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29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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