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제자 15명에 "같은 반 친구 1명 때려라"…2심 '집유'

이영민 기자 2023. 2. 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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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든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이 때리도록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홍성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함께 떠든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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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 중 떠든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이 때리도록 지시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홍성의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담임을 맡은 교실에서 B군이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함께 떠든 학생들과 함께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이후 같은 반 학생 15명이 B군의 등을 때리게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학대 행위를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이 말다툼·장난을 하거나 온라인 학습공간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실로폰 채를 이용해 아이들의 손과 머리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해 9월4일 낮 12시40분쯤 경기도 평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책무를 저버린 채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 행위까지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물리력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치상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이 사고로 인한 출혈이나 입안의 잔류 알코올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당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까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 아동 측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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