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2대 주주로…‘최대 주주’ 이수만 “위법”
카카오가 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SM엔터테인먼트(SM)와 손을 잡는다. 하지만 SM 설립자인 이수만 측은 카카오가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에 대해 위법이라며 반발했다.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 7일 공시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취득 금액은 2171억5200만원이다. 카카오는 “인지도 높은 글로벌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SM과 손잡고 음악과 콘텐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및 SM과 함께 3사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3사는 급변하는 음악 및 콘텐츠 환경 속에서 다각적 사업협력을 통해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스토리와 음악, 미디어 등을 아우르는 기획 및 제작 역량, 플랫폼, 아티스트 등의 IP(지식재산권) 가치 사슬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선구자로서 글로벌 한류 및 K팝 열풍을 선도해온 SM이 만나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카카오의 지분 인수 관련 SM 지분 18%를 가진 이수만 최대주주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화우는 “SM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 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대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5년 SM을 설립한 이수만은 총괄 프로듀서로 회사를 이끌어왔다. 2010년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라이크기획을 세워 프로듀싱 명목으로 매년 200억원 이상을 받아 왔다.
이재덕·임지선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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