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개방…외국 금융기관들, 원화 직접 살 수 있다

이창준 기자 입력 2023. 2. 7. 22:25 수정 2023. 2. 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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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개편안’ 내년 시행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거래 허용, 정부 수립 후 최초
시장 마감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은행·증권사 가능, 헤지펀드 제외
“원화 안정성 높이고 성장 기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거래 참여가 허용된다. 골드만삭스나 HSBC 등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원화를 사들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도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금지됐던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내 원화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원화 환율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국내 은행 간 거래를 통해서만 결정되는데, 정부는 해외 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이며 외환위기 당시 변동환율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의 가장 큰 외환제도 개편이기도 하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협소하게 관리해온 것이 국내 외환시장의 성장을 막고 있으며, 시장 안정성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들은 국내에서의 원화 거래가 제한돼 있어 그간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 차액결제선물환(NDF) 방식으로 원화 환위험을 헤지해왔다. NDF는 선물환율과 지정환율의 차이만 달러 등 지정화폐로 결제하는 거래 방식으로 실제 원화가 없어도 원화에 대한 환헤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해외 NDF 시장이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크게 앞지르면서 NDF 시장이 오히려 원화에 대한 투기 경로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역외 NDF 시장의 투기적 거래가 환율 움직임을 주도해 원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 통화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한해 국내 은행과 동일하게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가 대상은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은행과 동일한 유형의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로 제한된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은행 형태의 금융기관은 인가 대상인 반면 헤지펀드와 같은 단순 투자목적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현물환 거래와 FX스왑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물환 거래는 원화를 직접 사고파는 거래, FX스왑거래는 단기간 통화를 서로 교환해 사용하는 외환 거래를 말한다.

정부는 현행 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을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시장과 증시가 같은 시각에 마감하는 까닭에 증시 마감 후 환전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환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오전 2시 마감 시각은 런던 금융시장에 맞춘 것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 등을 주시하며 24시간 상시 개장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객이 여러 은행의 환율을 비교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전자 서비스인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를 제도화하는 등 선진 인프라도 구축된다.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시범 운영 등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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