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시 최초 ‘농민수당 연 60만원’

고귀한 기자 2023. 2. 7. 22: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농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받는다. 광역시 차원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다.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수당이 지급되면 80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60만원은 전남도 농민수당과 같은 금액이다.

농민수당을 받으려면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경영주가 대상이다. 광주시는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농민단체 대표와 시의원, 전문가그룹 등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농민공익수당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