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위기가구 신고하면 ‘1건당 3만원’ 포상 지급

이성희 기자 2023. 2. 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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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관심증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견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가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

도봉구는 올해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을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와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포상금으로 3만원을 지급한다. 서울 다른 자치구의 경우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고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누구나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위기가구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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