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이은애 총경, 두 단계 강등된 보직에 발령
일선 경찰 “문책성” 반발…훈령 개정 전 졸속 인사 비판도
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총경 전보 인사에서 일부 총경은 복수직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감급 직위에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총경들을 겨냥한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경향신문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을 본 결과, 이은애 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이 발령난 경찰인재개발원 교무과 산하 교육행정센터장 자리는 복수직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감급 보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감은 총경보다 두 단계 아래, 경정보다 한 단계 아래 직급이다.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이 바로 아래 계급 경정이 맡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경찰인재개발원 직제규칙 기능별 정원표에 따르면 인사 발표가 난 지난 2일 기준 교무과 교육행정센터 정원은 총경 1명, 경감 1명이었다. 교무과장은 총경이, 센터장은 경감이 맡는다. 교무과장에는 지난해 1월 서동현 총경이 임명됐다. 그런데 경감급 보직인 센터장에 총경인 이은애 전 팀장이 간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은애 총경이 수사권 조정 국면을 주도하고 경찰국 반대에도 목소리를 내 두 계급 강등의 징계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번 인사가 훈령 개정 없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직급제 시행으로 경찰청 시행규칙상 총경 정원은 늘었으나 해당 시행규칙을 반영한 각 시·도청 훈령에는 발령일까지 구체적인 총경 증원 내용과 직급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총경회의 참석자 54명 중 23명이 배치된 각 시·도청 112상황팀장 직급을 비롯해 황정인 전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임명된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 자리 등에 대한 전보 인사도 그런 상태에서 단행됐다.
경찰청은 “발령일자인 어제자(6일)로 각 시·도경찰청 훈령 개정을 마쳐 0시 기준으로 소급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령이 없다 해도 경찰청장의 지침·지시는 훈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문제 될 부분은 없다”며 “경찰인재개발원 교육행정센터장 자리는 다른 기구에 있던 경정 한 명의 정원을 가져와 바꿔주는 ‘재배치’까지 어제자로 다 진행된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 내부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전날 부산직협에 이어 광주·전남직협도 이날 성명을 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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