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멍든 채 숨진 초등생…경찰, 친부·계모 긴급체포

이루비 기자 입력 2023. 2. 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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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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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숨진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부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를 긴급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C군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C군의 동생 2명을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하기 위해 부모와 분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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