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통과...이달 지급

박종대 기자 입력 2023. 2. 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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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는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1회 임시회 회기 및 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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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7일 제281회 임시회서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관련 조례안 의결
송바우나 의장 "초당적 협력 결과, 지원 사각지대 없게 신속 지원"

[안산=뉴시스] 7일 오후 경기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제공)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1회 임시회 회기 및 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일 의원 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갖고 해당 조례안 의결을 위한 하루짜리 임시회 개최를 결정해 당일 제281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낸 바 있다.

통상 오전에 여는 임시회 본회의를 이날 오후에 개의한 것도 안건 처리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의 일정을 조율한 결과였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생계비와 난방비, 전기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5억원 가량의 예비비를 투입해 이달 안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중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50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지급할 계획이다.

본회의를 주재한 송바우나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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