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명에게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업주 집행유예

이다온 기자 2023. 2. 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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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무허가 마사지업소에서 약 5개월 동안 공무원, 군인 등 1228명을 상대로 11-15만 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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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법원. 사진=연합뉴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92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청주시 청원구 무허가 마사지업소에서 약 5개월 동안 공무원, 군인 등 1228명을 상대로 11-15만 원을 받고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번 돈은 1억 7000만 원에 달한다.

A 씨는 최초 경찰 단속 당시 영장이 기각되자 오히려 종업원을 늘렸다. 손님들에게는 허위 진술을 하라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첫 적발 직후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속해서 종업원을 늘려가며 성매매 알선을 했고, 손님들에게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이 없으며 지난해 9월 스스로 폐업신고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소 종사자 여성 B(32) 씨도 성매매 알선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205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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