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안 의결에 기장군·군의회 즉각 반발

박채오 기자 2023. 2. 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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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일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부산 기장군과 군의회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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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부산 기장군의회 의원들이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 앞에서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기장군의회 제공)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7일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부산 기장군과 군의회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 인허가 및 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리본부의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 최소량인 2880다발 규모로 건설된다.

이 같은 계획안이 의결되자 고리 원전이 있는 기장군과 군의회는 즉각 반발했다.

기장군은 공식입장문을 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하며 고준위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이날 한수원 이사회가 열린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원전 지역 주민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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