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 침해”
안승길 2023. 2. 7. 21:57
[KBS 전주]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오랜 시간 수갑을 채워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게 5~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것과 관련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 경위 등을 적도록 한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감금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형제의 어머니는 수갑 사용이 과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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