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 침해”

안승길 2023. 2. 7. 21: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오랜 시간 수갑을 채워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게 5~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것과 관련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 경위 등을 적도록 한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감금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쌍둥이 형제를 체포해 조사했으며, 형제의 어머니는 수갑 사용이 과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안승길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