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초등생 집에서 멍든 채 숨져…‘부모’ 긴급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친부 A 씨와 42살 계모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친부 A 씨와 42살 계모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해당 아들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미인정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 씨 부부는 다른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들의 몸에서 따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진으로 무너진 처참한 현장…2천 년 버틴 고성도 훼손
- [단독] “백현동 시행” 김인섭, “李와 2010년 틀어졌고 특혜 없었다” 주장
- 金, 나경원 손잡고 ‘이념 공세’…安, 확장력 내세우고 ‘페어플레이’
- 대정부질문 이틀째…난방비 폭탄 ‘네 탓 공방’
- “반려견 생일파티까지 동원”…복지사 “부당 지시” 호소
- 전국 사찰서 불전함 턴 20대 2명 구속…CCTV에 덜미
- [단독] 29만 명 정보 털린 LG유플러스…알뜰폰 가입자도 피해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재건축 연한 사실상 20년으로 단축…안전진단·용적률도 특례
- 구글 ‘챗GPT 대항마’ 발표, MS도 준비… AI 대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