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선고

백인성 2023. 2. 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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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신당역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보복 살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건 지난해 9월.

앞서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중형을 선고받을 것 같자, 그에 대한 보복으로 추가 범행, 즉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전주환을 '보복 살인·주거 침입·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오늘(7일)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고, 15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반성문을 거듭 제출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에 보복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전주환의 이중성을 질타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자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보복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과 수형 생활 동안 반성할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후 전주환은 말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벌을 탄원해온 유족은 또 한번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도 사건 당일 현장에서 전주환을 제압해준 시민과 추모 공간을 찾아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민고은/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 "함께 슬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측에 온전한 피해 회복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환은 앞서 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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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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