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청주 중학생 사건 수사 보고서 공개 결정…검찰 ‘항소’
[KBS 청주] [앵커]
2년 전 주변을 안타깝게 한 청주 중학생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의붓아버지의 구속에 대한 '부실 수사'로 두 학생이 극단 선택까지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이 정황이 담긴 수사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선고했는데 검찰이 이를 또 거절했습니다.
단독보도,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두 학생의 극단 선택을 통해 외부에 알려진 의붓아버지의 성범죄.
지난해 법원이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한 뒤에도 유족의 부실 수사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유족/지난해 10월 : "그게 (경찰) 잘못이 아니라면 도대체 애들은 왜 죽었는지…."]
유족들은 의붓아버지에 대한 체포와 구속영장이 3차례 지연되면서 결국, 두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검찰에 영장 지연 정황이 담긴 수사보고서 공개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소송 중인 지난해 10월에도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권고를 검찰은 수사기법이 노출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 "다시 영장이 반려돼서 두 아이가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세상을 등졌는지 참 이해가 안 되면서…."]
이후 1년 만에 청주지방법원은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사정보에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를 판결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고, 소송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면서 부실 수사에 대한 유족 측의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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