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사실상 20년으로 단축…안전진단·용적률도 특례
[앵커]
정부가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지금보다 앞당겨 재정비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30년으로 묶여있던 재건축 연한이 사실상 20년으로 줄고, 전국의 택지 지구에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연한인 30년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재건축 가능 기준이 택지조성 후 20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영희/일산 재건축연합회 회장 : "누수가 너무 심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일 년에 다섯 번은 연달아서 당했거든요. 고치러 오신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고쳐도 안 된다."]
특히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 시설을 유치하면 안전 진단이 면제됩니다.
[문성요/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기반 시설 확충이 돼서 공공성이 인정되면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해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토지 종류도 바꿀 수 있어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선 500%까지 고밀 개발도 가능합니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도 현재보다 더 많아집니다.
여러 인허가도 한 번에 심의하도록 해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특별법안을 백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목동과 상계,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지구 49곳이 해당됩니다.
인접 지역을 묶어 개발할 수도 있어 상당수 지역에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치단체장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재건축이 경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문도/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건과 방향성이 설정됐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역 개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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