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놀이기구 탑승 제한 당해”…인권위 진정

김규희 2023. 2.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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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전북의 한 놀이공원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놀이공원 측은 안전상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제의 한 놀이공원.

지난달 17일 지적장애인 9명은 전주의 한 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과 이곳에 놀러왔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 이용권을 사려고 하자 장애인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곽효철/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돌보기 어렵고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며 탑승하도록 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이용권은 살 수 있었지만, 회전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는 끝내 탈 수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놀이공원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분들이 만약 탔을 경우에 이 분이 안전벨트를 벗기고 일어나 버리거나 이 (작동) 버튼을 누르면 (기구가 아래로) 툭툭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던 장애인들은 기구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도 않고 보호자도 동반한 상태였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은주/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안전을 이유로 (탑승 제한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기구를) 탑승했을 때 그런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문제인 거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해당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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