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 놀이기구 탑승 제한 당해”…인권위 진정
[KBS 전주] [앵커]
전북의 한 놀이공원에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게 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주장하고 있고, 놀이공원 측은 안전상의 이유였다고 해명했는데요.
김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제의 한 놀이공원.
지난달 17일 지적장애인 9명은 전주의 한 자립지원센터 사회복지사들과 이곳에 놀러왔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 이용권을 사려고 하자 장애인에게는 표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곽효철/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은 돌보기 어렵고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며 탑승하도록 표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랑이 끝에 이용권은 살 수 있었지만, 회전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는 끝내 탈 수 없었습니다.
놀이공원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놀이공원 관계자/음성변조 : "장애인분들이 만약 탔을 경우에 이 분이 안전벨트를 벗기고 일어나 버리거나 이 (작동) 버튼을 누르면 (기구가 아래로) 툭툭 떨어지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에 갔던 장애인들은 기구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도 않고 보호자도 동반한 상태였다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은주/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안전을 이유로 (탑승 제한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기구를) 탑승했을 때 그런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문제인 거죠."]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 때문에 놀이기구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해당 놀이공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김규희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지진 사망자 하루 만에 급증, 5천 명 넘겨…인명피해 기하급수 증가
- 문 열자 교복 입은 학생이…청소년 출입 ‘변종 룸카페’ 제주서 첫 적발
- 김기현, ‘나경원 연대’에…안철수 “尹 단일화” 맞불
- “입장수익 좀 나눠달라 해야겠어요”…‘흥행광풍’ 김연경의 농담은 이뤄질까?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40년 선고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 [오늘 이슈] “옛날 서울대 아니다?” 3등급도 붙네
- 참사에 눈물 흘렸던 서울시장, 추모공간 해법은?
- 이승기, 배우 이다인과 4월 결혼…“영원히 제 편에 두고픈 사람”
- 3번째, 4번째 음주운전이라도 반성하면 집행유예?